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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원칙…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앞으로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이런 조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유지된다.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원칙…미착용시 벌칙 조항도 필요할 경우 변경"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1주간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매서운 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이달 1일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 여파로 시행 나흘째 되는 날에 없던 일이 됐다.

코로나19 한강공원 사회적거리두기 안내(2020년 4월초)
[촬영 안철수]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우선은 권고 형태로 진행한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람 간) 2m 거리두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권고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바로 권고된다"면서 "필요할 경우 수도권 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벌칙 조항도 함께 변경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많으면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하고 발동해 벌칙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조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조치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권고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 700명대 중반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7.4 mon@yna.co.kr


2030대 확진자 증가세에 선제검사 강화…인니발 입국자는 출발전 '음성확인서' 의무화정부는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시설이 우선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대책도 확대한다.

특히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지참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곳(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 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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