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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강사장' 등 LH 현직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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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씨(56)와 장모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 3월2일 LH 임직원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 6월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달 17일 이들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송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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