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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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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대검찰청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생전에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7일 "김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있었던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사과했다.

대검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검사의 죽음이 검찰 구성원들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에게 약속드린대로, 대검은 지난달 22일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전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검사의 전직 상관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 같은 부 후배인 김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가 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년 만에 이뤄진 형사처벌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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