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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한번만 방치해도 바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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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영업중단에 들어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집합금지, 3차 위반 때부터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는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또 기존 시행령에서 각 위반 차수별로 운영중단 기간이 가중 적용되던 것도 위반 차수가 앞당겨진다.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에는 운영 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에는 아예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또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 확산을 크게 일으켰던 업종들의 경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 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면, 시군구 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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