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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호주] 14세 남학생 제자 성폭행한 24세 여교사, 징역 4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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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호주에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14세 남제자를 성폭행한 24세 여교사에게 최종 법정형이 선고되었다.

호주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다우닝 센터 지방 법원은 교사였던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유죄를 인정해 2년 5개월 동안 가석방이 금지된 최고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은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지리 교사로 재직하던 남학교에서 14세 남제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학교와 차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케이트 트레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신뢰를 심하게 무너뜨렸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나이어린 학생의 취약성을 이용해 그를 부당하게 조종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영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 피해자 소년과 가족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며, 나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믿지 않으려 한거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그는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의 믿음을 남용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그와 그의 가족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언급이 되었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느낌"이라며, "그녀와의 관계가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를 무너뜨렸다"고 진술했다.

한때는 물리치료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소년은 이번 사건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다른 전문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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