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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 전담검사 두라"…전국 검찰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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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 보이스피싱 강력대응 주문
국가기관 사칭, 단순가담까지 엄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반면 피해금액은 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3만4132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4040억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3만7667건이었고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만1681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금액은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규모 기업형으로 발전해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문서위조 및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일선에 주문했다.

먼저 강력범죄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처벌하고, 국가기관 사칭죄는 엄벌하도록 한다. 현금 수거나 인출 등 단순가담자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범행 금액과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지난해 4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1억1000만원을 뜯은 수거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며 28억여원을 편취한 조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지난 4월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낸 조직원들을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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