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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 60대 "반성"에 재판부 "못 믿는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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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50분께 대전 동구에서 대덕구까지 약 2,5㎞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7년과 2010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4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A씨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무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빈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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