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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자체장 절반 넘는 122명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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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2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25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시의원·도의원 1056명 본인과 배우자의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체면적은 52만제곱미터, 가액 199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최훈열 전북의회 의원이 6만3,224평, 김수문 경북의회 의원이 1,997평, 홍성임 전북의회 의원이 3,862평 등 고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인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5,00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농업을 직접 경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상속받아도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5명,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49명이 1만㎡ 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5명 중 5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23명중 11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광역자지단체장 5명이 소유한 농지는 총 2,289평, 기초자치단체장 117명이 소유한 농지는 총 15만5,912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중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제주 소재 농지 416평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전남 함평 소재 농지 1,007평을 소유해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갖고 있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가 울릉 소재 농지 8,260평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의왕 소재 농지 3,868평,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3,777평, ,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가 3,884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의 경우 농지 평당 가격이 7만~8만원으로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10억원 이상의 고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18명에 달했는데 투기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평당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농지법의 맹점을 이용한 비농업인의 소유로 인해 농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농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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