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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20대 남성, 항소심서 더 무거운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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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부 "A씨,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의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봤다.

1심은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집단 조직 이후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방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에 비춰보면 원심의 징역 11년은 너무 가볍다"며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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