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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조는 친구 수차례 찔렀다…이유 물으니 "뚱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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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뚱뚱하다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지인 자택에서 친구 B씨(당시 56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왼쪽 가슴 아래를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두 번 더 찔러 숨지게 하려 했다.

A씨는 또 다른 친구 C씨와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는 술을 마신 뒤 벽에 기댄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가 “그만하자”고 말하는데도 연달아 범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소장 등 다른 장기도 손상돼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A씨가 당시 B씨에게 한 말을 보면 불특정인에게 살해 욕구를 보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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