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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심야영업 '여전'...송파구 노래방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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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에서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업주 등이 적발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140분쯤 가락시장역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1명, 접대부 1명, 손님 4명 등 총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다. 119 지원을 받아 내부에 들어간 경찰이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종업원과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도 해당 지자체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파구에서는 4일 전에도 가락동의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등 총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지난 10일 오전 0시1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3명과 유흥종사자 20명, 손님 29명 등 총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영업책임자 1명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업주와 영업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적발된 52명은 각 지자체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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