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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대법 간다…징역 13년 항소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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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받아 미성년자에 성범죄 혐의
1심 징역 11년…범죄단체조직은 인정 안해
2심 "박사방 조직 존속에 역할"…징역 13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박사')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공범 한모(28)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오프라인에서 만난 15세에 불과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구성원들에게 소감을 물어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7년에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미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 가입해 활동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도 한씨가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가 조직된 후 가입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박사방 조직원이 맞고 핵심 역할을 했다며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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