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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같은데…" 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인출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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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우체국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카드가 든 택배 상자를 받아오게 했다.

배송 중 수상함을 느낀 퀵서비스 기사가 112에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주민센터 앞에서 택배 상자를 수령하려던 A씨를 불심검문해 체포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서 카드가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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