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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무인편의점 어느새 1000곳

보헤미안 0 257 0 0

점주들 새벽시간 인건비 절감

성인 인증땐 주류 구매도 가능

일부시간 운영 '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 전환 속도 빨라질것"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무인편의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CU의 무인 편의점 고성 R설악썬밸리리조트점. <BGF리테일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상주 직원없이 손님 혼자 상품을 구매하는 '무인 편의점'이 어느새 1000여개까지 늘어났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 심야시간대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만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고심하는 점주들이 대거 무인편의점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운영 중인 무인 편의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990여개 수준이다. GS25가 가장 많은 430개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이었고 CU280개, 이마트24150개, 세븐일레븐이 130개를 보유하고 있다. 4사의 전체 점포 수가 4만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은 미미하지만 2018~2020년 무인 편의점 플랫폼을 잇따라 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환 속도는 느리지 않다.

대부분의 무인 편의점은 24시간 내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점포다. 대체로 고객이 적고 인건비는 높은 새벽 시간대에 무인으로 운영된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할 경우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의 시급은 1만3470원에 달한다. 하루 8시간, 20일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2586240원이다. 이 시간 중 손님이 적은 새벽 2~6시만 무인 운영을 하더라도 상당한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간 무인 운영의 약점으로 꼽혀 왔던 주류 판매 제한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 성인 인증 후 판매하도록 돼 있어 무인 편의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류 자동판매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 무인 편의점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최근 CU가 강원도 고성 R설악썬밸리리조트점에 주류 무인 판매기를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담배의 경우에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이 담배 자판기를 일부 점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류와 담배의 경우 편의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품군이다. 향후 무인 편의점 확장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그간 유흥 상권에서는 술·담배 판매 문제로 무인 점포 운영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인 점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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