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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골목길서 여성 끌고가려던 30대 거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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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1차례 영장 기각…적용 법리 바꿔 재신청해 발부[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심야 시간대 외진 골목길에서 길 가는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다치게 한 거구의 남성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 가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체포·감금 등의 치상)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 B씨의 입을 틀어막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걷던 여성을 발견한 뒤 순간 충동을 참지 못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키 190㎝ 이상, 100㎏대 건장한 체형이며,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여성 B씨가 격렬히 저항하다 함께 넘어졌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놀란 마음에 B씨는 황급히 귀가한 뒤 1시간30분이 지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경찰이 강력 1개팀을 현장에 보냈으나 A씨를 붙잡지 못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러나 A씨가 외투를 벗었다 입길 반복하고, 도주 예상 경로가 복수여서 행적을 쫓는 데 난항을 겪었다.

A씨가 택시를 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범행 열흘여 만인 지난달 4일 오후 지역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은 적용 법리를 바꿔 A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형법 제281조에 따라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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