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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시비에… 서로 칼 꺼내든 40대 동갑내기 친구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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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칼을 들고 서로를 협박한 40대 친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협박 및 총포화약법 혐의로 기소된 B(43·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앞서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 온 A씨와 B씨는 지난 5월1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B씨의 집 앞에서 각자 칼을 들고 서로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과도 등을 손에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를 들고 A씨를 향해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도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두 친구의 갈등은 돈 때문이었다.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들어주지 않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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