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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끊은 남편에 격분…흉기로 찌른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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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사실혼 배우자 상해 '집유'
범행 시인·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경남 창원시 자택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 B씨(50)의 왼쪽 배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들과 자주 연락하고 매일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17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있으며,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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