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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안 준다고 父에 흉기를…'인면수심'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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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사촌누나도 흉기로 찔러
法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아" 양형 이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일 선물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버지(58)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언쟁 도중 아버지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아버지는 A씨에게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자신의 사촌 누나(40)와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질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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