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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경찰관 치고 도주한 만취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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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집행 방해 중대 범죄, 피해보상 않고 '살려달라'는 용서 편지만"
징역 3년 선고…"피해 경찰관 얼굴흉터 등 정신적 고통에 장해진단까지"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들은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A씨를 하차시킨 뒤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고 거짓말한 뒤 운전석에 탑승,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특히 A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경찰관 1명은 2차례의 수술 이후에도 계속 치료 중이며, 얼굴에 영구히 흉터가 남아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해 인근 하천으로 돌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처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한 합의 내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다"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경찰관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살려달라'고 용서만을 바라는 편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반복적으로 보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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