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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모스코스 0 215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금 80억 원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인 모빌리티(mobility) 사업‘카카오 T’를 영위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이 건 결합과 관련해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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