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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최흥집 전 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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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당시 인사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내렸고, 채용청탁 과정에서 취업성사의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E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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