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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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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내에서 여성의 가슴 부위를 불법 촬영한 A씨(33·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9시5분쯤 역 내에서 여성의 가슴 부위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즉각 A씨와 여성을 분리조치했다. 이후 A씨와 여성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A씨의 휴대폰을 압수 후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거 후 지하철수사대로 인계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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