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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9월2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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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 9차례 제출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2018.1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들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9월2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한 정씨는 지난 9일부터 2심 재판부에 9차례의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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