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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일간지 기자 조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 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일간지 기자가 24일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오전 10시께 중앙일간지 기자 A씨를 소환해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소환 조사를 마친 A씨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빠르게 청사를 빠져나갔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 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포함한 8명을 입건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력 인사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달 11일에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13일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에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차례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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