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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10월 사기 특별단속…보이스피싱 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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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세·취업 등 관련 생활사기 중점 단속
상반기 단속서 약 3만명 검거…4315억 보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전세사기·취업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메신저피싱·몸캠피싱·가상자산사기 등) 등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청과 함께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총책과 브로커 등 조직 전체 검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인 검거 외에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6월에도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2만9881명을 검거하고, 약 4315억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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