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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서 12개월 아들 못 구한 채 나온 엄마…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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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개방 후 상황 악화…쉽게 구조 가능한 상황이라 단정 못해"
"119에 신고 후 다시 건물에 들어가…학대 증거도 없어"
©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이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의 아들을 구하지 않고 홀로 대피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내고 피해자를 구조해야겠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산소 유입으로 악화된 상황에 놓였다"며 "A씨가 피해자를 쉽게 구조할 상황임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건물 외부 촬영 영상을 보면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던 연기가 어느 순간 나오지 않았다"며 "밖으로 나가던 연기가 거실 쪽으로 급속히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밖으로 나오고나서 119에 신고한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유기·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이 시작했을 당시 울고 있던 A씨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가서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 힘이 풀린듯 주저앉기도 했다.

A씨는 자택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들인 B군을 구조하지 않고 홀로 집을 빠져나와 구호 책임을 방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 A씨의 자택 안방 멀티탭 전선에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했다.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씨는 안방에서 울고 있던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내기 위해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A씨는 이후 다시 방으로 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B군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남편은 경찰 수사 당시 "B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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