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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펌 미투 사건’에 장문의 불송치 결정문… 피해자 측 “범행사실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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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로펌 대표 사망에 '공소권 없음' 처리
참고인 진술, 문자 내역 등 담긴 결정문 전달
피해자 측 "검찰에 추가 피해 조사 요청할 것"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입 변호사 미투(Me Too·성폭력의 사회적 고발) 사건'의 피의자였던 로펌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피해자 측은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 문자 메시지 등이 상세히 기재된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는 서초구 소재 로펌 대표변호사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자신의 로펌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마치고 일하던 B씨에게 10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같은 해 12월 고소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불송치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며 "그간의 수사 내용이 결정문에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들이 모두 존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 B씨의 로펌 동료와 남자친구 등은 지난해 4~6월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수차례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의 동료는 수습 변호사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평판 조회' 등은 변호사 채용 등에 영향력이 크다고도 진술했다. A씨가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A씨는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위력과 강제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결정문에는 B씨가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직접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도 명시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A씨에게 "대표님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이 많다. 제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한 일이 너무 많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또 B씨가 지난해 6~12월 총 21회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 결과를 소상히 기재해 보내준 경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결정문에 기소 의견을 담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검찰에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추가 피해자 조사를 요청하는 이의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A씨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 2명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인적 사항과 증거 등을 서초서에 제출한 뒤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B씨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수사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며, 그간 진행된 수사 내용 자체는 사건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불송치 결정문을 상세히 적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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