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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모시려 했는데' 계약 어긴 공원묘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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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피해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해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원묘지측이 부모를 함께 안장하기를 원하는 유족들과 2기에 대한 묘지사용권 계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판결이 나자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 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공원묘지재단이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2년 7월 아내인 A씨가 사망하자 나중에 자신이 숨질 경우 아내 옆에 함께 묻어 달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했다.

자녀들은 부모를 함께 모시기 위해 공원묘지 재단과 9.9㎡의 묘지 2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A씨를 먼저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이후 자녀들은 2019년 5월 아버지인 B씨가 숨지자 어머니 옆에 함께 모시려 했지만 공원묘지측이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승인될 때까지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A씨의 묘를 개장해 아버지와 화장한 뒤 부부 납골당에 함께 안치하고 계약을 어긴 공원묘지를 상대로 개장과 화장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으로 3명에게 총 176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원묘지재단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단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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