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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남편 직장 상사와 동의해 관계하나요" 억울하다는 30대 女

Sadthingnothing 0 27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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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억울함 풀어달라며 청원 올려
경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내려
국선 변호인 통해 사건 검찰로 넘어가
[파이낸셜뉴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30대 여성 A씨는 '남편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글을 통해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직장 상사인 B씨는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배우자들을 자주 불렀으며 A씨도 이전에 술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었다. A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 상실 현상) 상태가 됐다.

문제는 다음날 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음날 A씨의 속옷과 바지는 뒤집힌 채 거실 한 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B씨는 집을 떠났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B씨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현재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로 갔다"면서 "남편의 직장 상사와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했다.

A씨는 "B씨는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없고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 이후 매일이 지옥 같다"며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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