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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되나…부산대 의전원 2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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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에서도 조민 '7대 스펙' 허위 결론
고려대 "후속 조치 진행 중"…발표 시점 미정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난다. 부산대가 약 4개월간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4월22일부터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벌여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오는 24일 발표한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할지가 관심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에도 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을 기재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부산대는 애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등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3월8일 부산대에 조씨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지난 3월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지난 1월 필기시험에서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부산대의 조씨 관련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 교육계 관심은 고려대의 후속 대응으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려대의 경우 조씨가 지원 당시 제출한 입시자료는 의무 보관 기간 만료로 폐기돼 부정입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부산대는 전형 자료가 남아있어 학교에서 확인할 여지가 있었지만 고려대는 판단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만 가지고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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