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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700억 챙긴 경기지역 영농법인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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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 없이 부동산매매로만 1488억원 매출 올려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경기지역 영농법인 11곳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소재 45개 농업법인 중 11개 법인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만 약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낸 뒤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기간 이들 법인들은 평택시 등 4개 시군에서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총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활동 없이 매도해 약 701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자체들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들 법인 중 4곳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관련업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평택시 등 3개 시는 사업목적과 농지 취득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목적인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총 131건의 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양평군의 경우 2017년 12월 한 A농원과 개인 9명이 같은 농지 필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중복 신청했음에도, 제대로된 조사없이 10건의 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해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자격을 취득한 A농원의 경우 영농활동없이 매매 차익으로만 약 4억4000만원을 남겼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이다.

감사원은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법 제58조 등에 따라 고발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양평군의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와 함께 농지 취득자에 대한 고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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