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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년 유예기간 두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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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시 의무적 촬영…응급수술 땐 촬영거부 가능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4년 수술실 의료진 생일 파티 논란에 따라 이듬해인 2015년 국회에서 CCTV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것부터 따지면 6년 만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운영중인 병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23일 오후 서울에 한 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uwg806@yna.co.kr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26일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이나 시행 유예 기간 등 각론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율을 이어왔다.

특히 쟁점이었던 촬영 거부 범위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 설치법을 두고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가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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