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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리걸테크 TF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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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24/뉴스1법무부가 변호사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법무부는 24일 이상갑 법무실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행 로톡 서비스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플랫폼 운영방식을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구분해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 로톡과 같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톡과 함께 문제가 된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도 중개형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식인 엑스퍼트 역시 특정 사건의 이용자와 변호사를 매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소액소송·세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와 전문가가 1대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이다. 네이버 측은 상담 금액의 5.5%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 실장은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 등은 지난해 6월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현재 성남지청에 이첩된 상태다.

법무부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분배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는 반면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리걸테크' 산업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고 보고,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리걸테크와 관련한 신산업이 성장하면 기존 산업과의 갈등, 기존 법령과 마찰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TF를 만드는 것"이라며 "내부 구성팀과 외부 자문팀을 꾸려 쟁점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고, 대한변협이나 로톡같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 사정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협의 지적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협 등과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 실장은 다만 "변협 자체에서도 공공법률플랫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플랫폼 산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지금처럼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로톡과 소통하면서 상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라며 "변협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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