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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국산' 둔갑...세금 내지 않은 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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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한 수산물 도소매업체가 적발됐다. 

24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편승해 호황을 누리면서도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에게 어려움을 준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소득을 탈루했고 불법적으로 모은 돈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기상황에 편승해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추진했다.

조사 대상 59명 중 29명은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먹거리 업체, 부실시공·저가자재 사용 등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30명은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로 고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의 사례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수산물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은 물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와 대형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도 있었다.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식자재 마트 업주도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대형 식자재 업체 대표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이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고 농축산물 수입업체와 거래하면서 직원 명의 위장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했다. 

그렇게 거짓계산서를 만들어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세도 탈루했고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해 수십억원 재산을 형성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대표가 빼돌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역시 고발 조치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와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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