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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수술' 원장 징역 3년, 검찰도 불복…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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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술 중 적절 조치 않고 방치 혐의
1심, 원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과 검찰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장 A씨 등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를 안 하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씨와 B씨(마취 담당)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 어머니의 사건 규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그런 어머니가 피고인들 처벌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지혈 담당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한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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