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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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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히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이 지난 5월 제정돼 오는 11월19일 시행을 앞두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난 시기 필수업무와 종사자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고용부 장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비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위원 추천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한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는 고용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 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상황과 직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 각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실시하고, 연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요청하는 등 세부적인 평가절차를 규정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재난 자체의 대응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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