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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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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으로 이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방 이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는데 활용했다"며 "SNS를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고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식적 고통이 큰데다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자신들을 상대로 한 영상이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본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이 인정된다"며 "강훈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조주빈과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강훈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총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금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강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양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기소된 범죄 혐의만 11개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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