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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의붓딸 성폭행한 60대...2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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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양이 초등학생 때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사이 3차례나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친모의 추궁에 A씨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미뤄 보았을 때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특히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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