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냐, 비자발급 해달라” LA총영사관 “법대로 처분”

Sadthingnothing 0 275 0 0
PICK 안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신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에게 “비자 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유튜브 캡처.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다.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시민권 취득은 병역 기피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당시에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또 “(LA 총영사관 측이) 저희 케이스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도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않나”며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유일한 케이스다”며 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한다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자 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에게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2년 군입대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와 병무청에 유승준에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또 다시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 결정에 반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