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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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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없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대학생·청년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 제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3년 이내에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감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자녀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적정 평형에 재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안도 이번 규제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 합리화 등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심의를 끝으로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는 만료됐다.

국토부는 다양한 계층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3기 민간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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