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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는 직권남용" 시민단체, 부산대 총장 고발

보헤미안 0 208 0 0

박홍원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호재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학교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며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반헌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회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민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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