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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사탕발림 유명 전문가…알고보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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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TV 출연하며 유명세 얻은 부동산 전문가
가짜 투자처 소개하며 수천씩 챙긴 혐의
징역 2년…"피해 금액 5억 넘고, 못 갚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TV 방송에 출연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최근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물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가짜 투자처를 소개해 돈을 받았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로 쓰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출연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 구독자 수는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A씨에게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2월25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7년 12월께 한 피해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부동산 재개발이 완료되면, 전매차익으로 돈을 번다"면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주면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권했다.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세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송금했지만, 검찰은 당시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A씨는 또 2019년 7월 다른 피해자에게 "성남 구시가지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빌라를 매수하게 해주겠다"며 선입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는 A씨가 해당 빌라를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9년 12월까지 주로 성남시 관련 투자처를 소개하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씩 정보제공료나 가계약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챙긴 돈은 A씨에게 투자했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줄 돌려막기용으로 쓰였고, 개인채무나 생활비 명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무가 40억원까지 불어난 지난해에는 목동과 성남시 재개발 지역 빌라 관련 정보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50~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5억원을 상회해 매우 많다"며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1억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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