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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 억제 한계, 보호수용제 절실"…인권 앞세우다 2명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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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은 사람들 위해 치료 목적 보호수용제 필요"살인,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모씨(56·남)의 자택 모습. 2021.8.29/© 뉴스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한상희 기자,금준혁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남)가 도주 전후 지인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억제에 충분하지 않은 '전자발찌' 대신 '보호수용제도' 등 새로운 재발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경찰 및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 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씨를 조사 중이다.

강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자백한 강씨는 경찰에 곧바로 긴급 체포됐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여성 1명, 끊고 도주 후 또다시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 40대, 50대로 모두 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건수는 총 303건이었으며, 거주지 1㎞ 이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범이 발생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범죄 위험 성향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억제하는데 절대 충분하지 않은데 현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면 무조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며 "중간지대가 없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 일상생활을 해도 저녁에는 수형생활과 유사한 시설이나 특정지역에 머물게 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 연구위원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걸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 때에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법무부는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 체제의 처분밖에 못 한다고 해서 도입이 되지 않았다"라며 "미국식의 '하프웨이 하우스' 등 저녁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시설에서 지내게 하는 식의, 완충지대를 마련해 성범죄 충동을 낮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위험한 성향을 가진 범죄자에게는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여러 해 매달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파투를 냈다"며 "이번 경우처럼 도착적인 경향이 생기면 고치지 못한다. 6개월 이내로 보통 재범을 저지르는데, 강씨도 14회를 강도 강간한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법처럼 이들에게 적합한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로 사람을 둘이나 죽인 것"이라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제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수용법을 통해 상담, 정신과 약물처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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