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전화 받지 않은 지인 찾아가 17차례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Sadthingnothing 0 250 0 0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판사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찌른 횟수가 17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피해자 거주지에서 옆구리와 팔 부분을 17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