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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망가진 내 인생, 中이 배상하라" 시진핑에 소송 건 남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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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지구 반대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겪은 청년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라모스메히아에 거주하는 청년 마티아스 베르갈리는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심을 냈다.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법정투쟁을 시작한 건 베르갈리가 처음이다. 

베르갈리는 "중국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르갈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3400만원)다. 아르헨티나에서는 83년치 최저임금을 꼬박 모아야 하는 거액이다.

베르갈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겪은 고통에 비할 때 어쩌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금액에 관계없이 중국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르갈리는 18살, 9살, 4살, 3살 된 네 아들을 둔 가장이지만 지난해 말 일자리를 잃었다. 4년째 다니던 호텔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다.

당장 생계가 다급해진 그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우버 기사로 나섰다.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그는 그마저 한동안 일을 못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앰뷸런스를 불러도 오지 못하더라"면서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16일, 퇴원 후 자택에서 15일 등 1개월 동안 꼬박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때부터 자동차 할부금이 밀리고, 생활비 조달이 끊겨 결국은 빚을 내야 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그는 우버 기사로 복귀했지만 신체적, 경제적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잠깐 일을 해도 피곤함이 밀려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곤란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았다.

그런 그가 중국과 WHO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건 최근 한 국제법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면서였다. 우버 고객으로 탄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다 그를 변호인으로 세워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 변호사 파트리시오 포플라프스키는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힘든 여정이겠지만 반드시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르갈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불행하게도 내가 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초기 관리에 소홀했던 중국에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감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크로니카

남미통신원 임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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