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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보헤미안 0 225 0 0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전횡을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법제화됐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법과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주요 벤치마킹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특정 앱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독과점 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모바일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당초 구글이 10월로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무력화 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자사 앱 장터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 거래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콘텐츠 판매가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구글 갑질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1년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처리됨에 따라 당장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소비자 후생이나 콘텐츠 제작 환경, 생태계 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대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추진중인 구글, 애플 규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 상원·하원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한 규제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주요 IT 기업과 주 정부 주도의 반독점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ICT 업계는 세계 최초 법안 처리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앱 개발사들과 관련된 다수의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숙원 과제였다"면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로 구성된 디지털 생태계는 공정한 질서가 바탕이 됐을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시작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논의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재,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활동에 임하겠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장치 만으로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시행령에서 정교하게 규제 틀을 마련하고, 추가 규제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의 90% 가량을 독과점하고 있는데다, 인앱 결제 강제 외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이번이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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