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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공개수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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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별사법경찰제도 생긴 후 처음
공개수배위원회 논의 거쳐 결정
광주 보호관찰소와 전남경찰청은 1일 전남 장흥군 자택에서 전자발찌의 고정 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마창진(50)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2021.09.01. (사진 = 광주 보호관찰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전남 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법무부의 공개수배 결정은 지난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법무부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창진(50)씨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바탕으로, 광주 보호관찰소 공개수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9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이를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마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마씨는 이날 오후 2시35분께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오후 2시49분께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은 마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마씨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적해 검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법무부 광주 보호관찰소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공개수배위원회를 구성, 내부위원 논의를 통해 마씨를 '긴급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마씨는 과거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씨는 키 167cm에 체중 56kg의 마른 체격으로, 팔자걸음을 걷는 것이 특징이다. 도주 당시 주황색 계통 배낭을 메고 흰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운동화를 신었다.

광주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마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암·화순·나주·광주 방면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12일째 마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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