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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받아...12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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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도입한 것으로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는 이용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서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최대 소득이 부부 합산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RS나 126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대상 여부·개별 인증 번호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등 상세 문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홈택스 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해서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신청요건이 충족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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