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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소송…대법 파기

Sadthingnothing 0 249 0 0


pixabay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다.

아들에게만 18억가량 증여…유류분반환소송제기
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다.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18억 5000만원가량을 증여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냇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인별 청구 가능한 유류분 비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만약 부모가 죽기 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을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했고,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수인 4로 나눈 뒤(법정상속분) 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이 나온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의 딸들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이다.

'유류분 부족액' 따져 유류분 반환여부 판단
이 경우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유류분 반환액수를 산정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총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각자 상속받을 수 있는 액수인 순상속분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2심은 A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과 그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30여억원을 A씨의 총재산액으로 봤다.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은 30여억원을 4로 나눈 뒤 1/2를 곱한 3억 7000여만원이다.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1·2심은 아들이 받은 유류분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나눠 큰누나와 셋째 누나에게 1억 1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자녀 4명에게 똑같은 비율로 계산한 법정상속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순상속분액을 구할 때도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 등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과 딸 모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액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4남매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 액수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반영해 더 많은 순상속분액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에서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액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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