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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오늘도 손가락 끝으로 세상을 본다

보헤미안 0 241 0 0

의약품 등 점자 표기 시급… 공적 기금 통해 확대돼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각장애인은 두 눈 대신 손가락 끝으로 세상을 읽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일한 글이자, 사회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이는 점자 표기가 좀 더 빨리, 더 많은 제품에 적용돼야 할 이유기도 하다.
 

생수·음료 이어 의약품·컵라면에도 ‘점자 표기’

최근 오뚜기는 이번 달부터 자사 컵라면 제품인 ‘컵누들 김치·얼큰 쌀국수’ 용기에 ▲제품명 ▲물 붓는 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점자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오뚜기 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문과 시각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자 표기 방안을 연구했고, 최종적으로 3가지를 표기하게 됐다”며 “순차적으로는 컵라면 전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식음료 업계의 제품 점자표기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생수나 음료수, 맥주 등은 이미 일부 제품에 한해 제품 종류와 이름 등이 점자로 표기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 6월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4년 7월 2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제품명과 규격 등을 표기할 예정이다.

제품명과 물 붓는 선 등이 점자로 표시된 오뚜기 컵라면./오뚜기 제공 



갈 길 먼 점자 표기… “시급한 제품부터라도 우선 시행해야”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점자표기는 아직 시작 단계일 뿐,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부 업계와 기업이 점자 표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제 막 첫 발을 뗀 수준이며, 아직까지도 상당수 식음료와 생필품 등에는 점자가 표기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앞서 언급한 생수, 맥주, 컵라면 일부 제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면 점자가 표기된 제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기된 점자 역시 제품명이나 품목, 간단한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 정도로,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 성분, 맛 등은 확인할 수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정책팀장은 “모양은 똑같지만 용도가 전혀 다른 의약품류처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점자 표기가 가장 시급하다”며 “모든 제품들에 할 수 없다면 가능한 제품들을 추려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에 많은 비용 발생… 기업 책임만 강조해선 안 돼

제품 점자 표기는 기업이 가져야 할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 제품 포장에 점자를 표기하기 위해선 새로운 공정이 도입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같은 맥락에서 제품에 표기하는 점자를 늘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크기 조절이 어렵고 자음·모음을 나란히 쓰는 점자 특성상, 공간이 한정된 포장지나 용기에 긴 문장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녹록치 않은 작업인 것은 맞다”며 “포장지를 교체해야 하는데, 제품 포장(병, 캔, 비닐 등)에 따라서는 쉽게 교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한다면 급진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 주도로 제품 점자 표기를 추진·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연주 팀장은 “점자를 표기하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기업에서는 비용 부담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공적 기금을 통한 지원이 없다면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화면해설방송과 수화 통역을 예로 들었다. 이 팀장은 “현재 방송발전기금으로 화면해설방송과 수화 등을 지원하듯,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의약품, 식품 등 점자 표기에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기업에 명분을 주지 않으면 결국 실효성이 없게 된다. 기업의 사회 환원만을 기대하기보다,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자는 하나의 언어… 전문기관 통한 지원·관리 절실”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점자 표기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은 더딘 속도를 지적하기보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고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이 같은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약품이나 식품 등 점자 표기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연주 팀장은 “점자도 한글처럼 하나의 언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할 규정도, 신설해야 할 규정도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다”며 “컨트롤타워를 통해 용기·포장지별로 제각각인 점자 표기의 표준을 만들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점자 표기 관련 규정 또한 신설·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함께 자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제품에 점자가 표기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물건을 고르지 않고, 더듬거리거나 만지작거려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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